본인이 병원비를 실제로 낸 과세연도의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세액공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2026년에 병원비를 지급했다면 2026년 귀속 연말정산에 반영합니다. 병원비를 낸 시점이 진료일과 다르다면, 실제 지급한 연도를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부터 공제 대상이 되며, 실손보험금 등으로 돌려받은 금액은 실제 부담한 의료비에서 빼야 합니다.
연말정산 자료에 병원비가 빠져 있다면 의료기관 영수증 등 증빙을 확인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때 반영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신고 내용을 정정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정 절차와 기한은 신고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