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로 받은 돈을 실제 생활비로 쓰지 않고 남겨 예금하면, 그 예금액은 생활비 비과세로 인정되지 않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등을 비과세 대상으로 하지만, 생활비·교육비 명목으로 받은 돈을 예금·적금하거나 주식·부동산 등 재산을 사는 데 사용한 경우에는 비과세 생활비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좌이체 메모에 ‘생활비’라고 적었는지보다 실제 사용처가 중요합니다.
다만 남은 돈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과세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원받은 전체 금액, 실제 생활비 지출, 남겨 둔 금액과 기간, 받는 사람의 소득·재산, 부양관계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생활비에 필요한 금액을 정기적으로 지원받았는데 일부를 저축했다면 그 저축액은 생활비 비과세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생활비로 실제 지출한 금액까지 모두 증여재산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판단되면 돈을 받은 사람(수증자)이 신고·납부 의무를 지며,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송금 내역과 함께 실제 생활비 지출 및 저축액을 구분해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