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계약을 해지했더라도 실제로 근로자(직원)로 일한 것이고,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한 사업자라면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적었거나 사업소득으로 처리했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실제 업무에서 회사가 업무 내용·수행 방법을 지시하고, 근무시간과 장소를 정해 통제했는지, 본인이 다른 사람을 대신 투입할 수 있었는지, 보수가 일한 시간·기간에 대한 대가였는지, 업무가 계속됐고 회사에 전속됐는지 등을 종합해 근로자 여부를 판단합니다. 업무지시 메시지, 근무표·출퇴근 기록, 정기 지급 내역, 계약서와 실제 업무 방식의 차이를 보여주는 자료를 정리해 두시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근로자로 인정되더라도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부당해고 여부가 달라집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도록 하고,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신청은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이 지나면 구제신청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해고일을 기준으로 신청 기간을 계산하셔야 합니다.
또한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에는 부당해고 구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성뿐 아니라 사업장 규모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자성이나 해고 여부가 다투어질 수 있으니, 계약 해지 통보와 업무 관련 자료를 보관하고 신청서에는 실제 근무 형태와 계약 해지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