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 한 번 상급자에게 대응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정당한 징계사유가 되거나 ‘하극상’으로 법적으로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말을 어떤 상황에서 했는지, 업무지시가 정당했는지, 대응의 방식과 업무상 영향이 어떠했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하극상’은 그 표현만으로 법적 판단이 정해지는 말이 아닙니다. 회사가 징계하려면 취업규칙 등에 정한 사유가 있는지뿐 아니라, 실제 행위의 정도에 비해 징계가 지나치지 않은지와 정해진 징계 절차를 지켰는지도 따져야 합니다. 한 번의 항의나 의견표명만으로 중한 징계를 하는 것이 정당한지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상대의 지시가 업무상 필요하고 정당한 것이었는지, 욕설·협박·모욕이 있었는지, 지시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했는지, 동료들 앞에서 벌어진 일인지 등이 중요합니다. 부당하거나 불법적인 지시에 이의를 제기한 것인지, 단순한 말다툼이었는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현재 알려주신 내용만으로는 징계가 정당한지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지금은 다음과 같이 대응해 보세요.
직장 내 괴롭힘 신고와 관련해 보복성으로 불리한 처우를 받았거나, 상대의 행위가 반복적으로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괴롭힘이었다면 별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한 번의 대응만으로 괴롭힘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회사가 실제 징계 통보를 했다면 통보서, 취업규칙, 당시 대화 기록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