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실업인정 회차에도 직전 실업인정일 다음 날부터 마지막 실업인정일까지의 재취업활동과 취업·근로 사실을 실업인정신청서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마지막 회차라고 해서 활동이나 신고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고용보험법 제4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에 따라 실업인정은 지정된 날에 신청하고, 해당 실업인정대상기간에 실업 상태에서 재취업을 위해 노력했는지를 인정받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마지막 회차에 필요한 활동 횟수와 활동 종류는 수급자 유형 및 고용센터가 정한 개인별 기준을 확인해야 하며, 모든 수급자에게 동일한 횟수가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신고는 다음 순서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실업인정일에 출석할 수 없는 사정이 생기면 임의로 다음 영업일에 신청하지 마시고, 변경 신청 대상인지 확인하세요. 일부 사유는 실업인정일 전일까지 변경을 신청하거나,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 이내에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 재취업활동을 적고 증빙을 제출했더라도 최종 인정 여부는 담당 기관이 판단하므로, 개인별 기준이나 증빙 방식이 불명확하면 마지막 회차 전에 관할 고용센터의 안내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