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사업주의 초범 여부는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이 될 수 있지만,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이 감경되거나 집행유예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임금 등 미지급 사건의 양형기준은 체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나눈 뒤, 체불 경위와 피해 회복 여부 등 감경·가중 사정을 함께 살펴 형량을 정합니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일반적인 감경 요소입니다. 근로자 여러 명의 체불액은 합산해 유형을 정할 수 있습니다.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는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반대로 지급 의무가 분명한데도 부당한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거나, 책임재산을 숨기거나, 근로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준 사정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취약한 근로자를 상대로 한 체불, 동종 누범도 가중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합의를 시도하면서 근로자에게 압박을 가해 추가 피해를 일으킨 경우도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도 체불액이 크거나 장기간·반복적으로 체불했고, 악의적인 미지급으로 평가되며 피해 회복이 거의 없다면 불리한 요소가 초범이라는 사정보다 크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체불이 발생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재판 전 실제 변제와 피해 회복을 입증하면 양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지급 약속보다 실제 입금 내역과 변제 계획의 이행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형자료로는 급여대장·계좌내역, 체불액 산정표, 거래처 미수금이나 도산 자료, 변제 내역, 피해자와의 합의·처벌불원 의사 자료 등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나 처벌불원은 법원이 고려할 사정이지, 형사절차의 결과를 자동으로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