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계약직으로 근무 중이시군요. 계약기간이 끝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제로 계속 근무했거나 계약을 갱신했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년 계약직과 관련해 많이 확인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만료·갱신: 기간제 근로계약은 원칙적으로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 완료, 휴직자 대체 등 법에서 정한 예외가 있으면 2년을 넘길 수 있습니다. 예외가 없는데 2년을 초과해 사용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계약이 한 번 갱신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무기계약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금: 근로자에 해당하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퇴직한 경우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지급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지급기일을 늦출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 뒤 계속 근무: 계약기간이 끝난 뒤에도 계속 일하고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민법상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고용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출근·업무지시·임금지급 등 구체적인 사정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근로조건 서면 확인: 계약서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 등이 적혀 있어야 합니다. 기간제 근로자는 계약기간과 근로시간·휴게, 임금의 구성·계산·지급방법, 휴일·휴가, 근무 장소와 업무도 서면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이 계약 만료 후 재계약, 퇴직금, 해고·계약 종료, 연차·임금 중 어느 부분인지 말씀해 주시면 해당 쟁점에 맞춰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장 규모나 실제 근무시간에 따라 일부 근로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