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차례 계약을 맺는 것 자체가 당연히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각 2년 계약 뒤 3개월 쉬면 기간제 사용기간이 매번 새로 시작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근로관계가 끊긴 것인지, 2년 제한을 피하려고 형식적으로 공백을 둔 것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간제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넘으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봅니다. 다만 사업 완료·특정 업무 완성, 휴직자 대체 등 법에서 정한 예외 사유가 있으면 2년을 넘어 기간제로 고용할 수 있습니다. 주말·심야 고정근무라는 사정만으로 그 예외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3개월 공백은 자동으로 근속기간을 초기화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공백 전후의 업무와 근로조건이 같은지, 공백이 생긴 이유, 회사가 공백 동안 업무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퇴직 처리와 재채용 절차가 실질적이었는지, 반복 고용이 미리 예정되어 있었는지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따라서 같은 센터에서 같은 업무를 계속하고, 2년 근무와 3개월 공백을 반복하는 방식이 사실상 동일 근로자를 계속 사용하기 위한 형식으로 보이면 기간을 합산해 2년 초과 시점부터 무기계약 전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계약이 실제로 종료되고 고용관계가 실질적으로 단절된 뒤 새 채용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전후 기간을 합산하지 않을 여지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공백기간의 길이만으로 결론 내리지 않고, 공백의 경위와 업무·근로조건의 유사성, 당사자의 의도 등 여러 사정을 함께 보도록 했습니다. 그러므로 쿠팡의 실제 계약·채용 방식과 본인의 근무기록을 보지 않고 세 번의 계약이 모두 별개라고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세 번째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퇴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마지막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것과 계약기간 중간에 그만두는 것은 다릅니다. 계약기간 만료를 선택한다면 만료일과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고, 중도 퇴사라면 계약서의 사직 관련 내용을 살펴 회사에 의사를 남기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계약서, 갱신 안내, 출퇴근·급여 기록, 공백기 중 연락이나 재채용 약속 등은 계속근로 여부를 다툴 때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