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도 실제 사업이 보건업에 해당하고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했다면 근로시간 특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학병원이라는 명칭이나 대학과의 관계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병원이 실제로 운영하는 사업의 산업분류가 보건업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하더라도 특례가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요건을 갖추면 제59조에 따라 주 12시간을 넘는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학병원에서 근무한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단정하기보다는 병원의 실제 업종 분류와 서면 합의 여부를 함께 확인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