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급여수급계좌에 산재보험급여로 입금된 금액은 전액 압류할 수 없습니다. 일반 계좌에 입금된 산재보험급여와 달리, 법에서 정한 수급계좌에 들어간 급여는 전액을 압류금지 대상으로 보호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자체를 압류하지 못하도록 하고, 수급권자가 신청하면 공단이 보험급여를 본인 명의의 지정 계좌로 입금하도록 정합니다. 시행령은 이 계좌에 입금된 보험급여 전액을 압류할 수 없는 금액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호 대상은 산재보험급여가 해당 수급계좌에 입금된 금액입니다. 계좌는 산재보험급여만 입금되도록 관리되어야 하므로, 다른 돈을 함께 넣거나 일반 계좌를 수급계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보호가 적용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계좌 압류가 이미 진행된 경우에는 해당 계좌가 공단에 등록한 산재보험급여수급계좌인지, 압류된 돈이 산재보험급여인지 확인할 자료를 준비해 압류 해제를 신청하는 절차를 검토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