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 중 대기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지만, 당직시간 전부가 자동으로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업무와 대기 상태를 나누어 판단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제3항은 작업을 위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대기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도록 정합니다. 반대로 대기 중 업무에서 벗어나 개인적으로 자유롭게 시간을 쓸 수 있었다면 그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도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직 중 수행한 일이 평소 업무의 연장과 같거나 업무의 내용·강도가 통상 근무와 비슷하면 당직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반면 업무가 드물고 대기 중심이며 충분한 휴식이나 수면이 보장되는 등 통상 근무와 차이가 크다면, 실제 업무에 종사한 시간만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택 콜대기도 호출에 응해야 하는 시간 제한, 호출 빈도, 출근 의무 등으로 사실상 행동이 제한되는 정도를 함께 봅니다.
대법원은 당직 또는 콜대기 시간의 전부나 일부가 근로시간인지는 직종과 실제 근무 형태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1다220062 등 병합 사건). 따라서 직종이나 ‘당직’이라는 명칭만으로 결론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판단을 준비할 때는 당직표·업무일지·콜 기록, 호출 후 응답·출근 시간, 대기 중 외출이나 수면이 허용됐는지, 실제 업무에 투입된 시간, 당직 중 지시·보고 내역을 모아 평소 근무와 비교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시간만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더라도 연장·야간·휴일 가산임금 적용은 사업장 규모 등 별도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