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사업소득을 적법한 필요경비를 반영해 실제 소득금액이 낮아지면 대출 심사 소득도 낮아질 가능성은 있지만, 신고액만 줄였다고 심사 소득이 자동으로 낮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사업에 사용한 필요경비를 뺀 금액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지출한 사업 관련 비용을 장부와 증빙으로 확인해 신고한 결과 소득금액이 낮아지는 경우라면 대출 심사자료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 수입을 누락하거나 실제 지출이 아닌 경비를 넣어 신고액만 낮추는 것은 적법한 경비 반영과 다릅니다.
다만 디딤돌대출은 세금 신고서의 사업소득금액을 그대로 대출 인정소득으로 삼는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제공된 대출 안내에는 신혼가구의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이 8,500만 원 이하로 제시되어 있지만, 대리운전 사업소득을 어떤 자료와 산식으로 인정하는지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세무 신고상 소득금액과 대출 심사에서 인정하는 소득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낮아진 신고액만으로 대출 가능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고를 낮추려는 목적이 아니라 실제 사업 경비를 반영하려는 경우에는 운행 관련 비용의 사업 관련성, 실제 지급 사실, 증빙 및 장부 기록을 갖춰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고한 소득금액증명 등 세무자료와 함께 대출 취급기관에 사업소득 인정 기준과 적용 귀속연도를 확인하시고, 부부합산 소득 한도와 비교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