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상속분대로 상속등기할 때는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으며,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상속인 전원의 법정상속분을 함께 등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 상속인이 자기 지분만 따로 상속등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상속으로 인한 등기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인 중 한 명이 신청인이 되어도 되지만, 등기 내용은 상속인 전체와 각자의 법정상속분을 반영해야 합니다. 등기규칙은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자신의 상속지분만을 대상으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를 등기할 수 없는 사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원 동의를 받지 않아도 신청은 가능하지만, 일부 상속인의 지분만 떼어 등기할 수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