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이 언제 해약할지 모른다는 이유만으로 돈을 미리 빼앗거나 일률적으로 위약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전에 해약 조건과 위약금 기준을 정해 고객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았는지, 실제 계약 내용과 거래 유형이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사업자라면 계약서에 해약 가능한 시점, 위약금 산정 방식, 이미 제공한 서비스나 취소할 수 없는 비용의 처리를 미리 명확히 적고 고객이 계약 전에 확인할 수 있게 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미 해약한 고객에게 청구하려는 상황이라면, 계약서 문구와 해약 시점, 실제 발생한 손해를 근거로 청구액을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