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실업급여) 부정수급 반환금이라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금액 이상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본인이 신청해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분할 납부가 자동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반환금의 종류와 통지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르면 반환명령이나 추가징수 통지를 받은 경우, 원칙적으로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내야 합니다. 납부액이 정해진 기준금액 이상이면 신청을 통해 나누어 낼 수 있고, 분할 횟수와 납부기한 등 구체적인 절차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공된 기준에는 그 기준금액과 구체적인 분할 조건이 없어 금액이나 횟수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통지서에 적힌 반환 사유·금액·납부기한을 확인한 뒤, 기한이 지나기 전에 통지한 고용센터에 분할 납부 신청 방법을 문의하고 신청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분할 납부 승인을 받기 전에는 정해진 납부기한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질문하신 반환금이 고용보험 구직급여가 아니라 고용장려금 등 다른 지원금의 부정수급액이라면 분할 납부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반환의 경우에도 통지서가 반환명령인지 추가징수인지에 따라 적용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