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제17조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정한 조항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했는데 사업주 신고가 누락됐거나, 취득일·상실일이 잘못 처리된 경우 근로자 또는 과거 근로자였던 사람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자격 취득·상실 확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 동의가 필수인 절차는 아니며, 청구할 수 있는 기간에 별도의 기한을 두지 않고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청구를 받으면 자격을 확인하고, 청구가 없더라도 직권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 결과는 청구한 사람과 사업주 등 관계인에게 통지됩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조항은 자격 취득·상실 기록을 확인하는 절차를 다루는 것이지, 이직사유코드의 정정이나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그 자체로 결정하는 조항은 아닙니다. 앞서 말씀하신 제50조제5항은 피보험기간 계산과 관련된 별도 쟁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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