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업체에서 받은 금액이 모두 세법상 일용근로소득이라면, 300만 원과 120만 원을 합쳐 연말정산 때 근로소득세를 추가로 내는 방식은 아닙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지급할 때마다 원천징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용근로자 여부는 업체가 붙인 이름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근로한 날·시간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고, 일반 업무의 경우 같은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지 않은 사람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업체별 근무기간과 급여 계산 방식에 따라 실제로는 일반 근로소득으로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는 각 업체가 지급하는 일급에서 비과세소득과 일용근로소득공제(일 15만 원)를 반영해 계산합니다. 따라서 연간 업체별 수령액 300만 원·120만 원만으로 원천징수액이나 추가 납부 여부를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일급, 실제 근무일수, 비과세 지급액 등이 영향을 줍니다. 원천징수된 소득세와 별도로 지방소득세가 함께 징수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일용근로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일반 근로소득으로 처리되는 경우에는 일용소득처럼 각 업체에서 원천징수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반 근로소득을 두 곳 이상에서 받고 연말정산 때 합산하지 않았다면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급여명세서나 지급명세서에서 소득 구분이 ‘일용근로소득’인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