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산재 신청에 반대하거나 불리한 의견을 내더라도 회사의 동의나 의견이 산재 승인 여부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와 회사의 설명, 제출자료, 재해조사와 의학적 검토를 종합해 판단하므로, 회사 의견을 확인한 뒤 사실과 다른 부분을 자료로 반박하시면 됩니다.
특히 회사가 “괴롭힘이 없었다”는 입장만 내는 경우에는, 산재 판단에서 중요한 업무상 스트레스와 진단받은 질병 사이의 관련성을 별도로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괴롭힘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와 질병·치료에 관한 자료를 구분해 제출하면 쟁점이 더 분명해집니다.
공단이 불승인 결정을 내리면 결정서의 이유를 확인하고, 그 판단을 다툴 수 있는 절차와 기한을 검토해야 합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회사와 논쟁을 길게 하기보다, 회사 주장의 구체적인 오류와 이를 반박하는 자료를 공단에 정리해 제출하는 데 집중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