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소득으로 처리되는 경우, 두 업체에서 받은 일용근로소득을 합산해 한 번에 간이세액을 계산하지 않고 각 업체가 지급하는 소득을 기준으로 각각 원천징수합니다.
소득세법 제134조제3항에 따라 지급자는 일용근로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뒤 세액을 계산하고, 산출세액의 55%를 근로소득세액공제로 빼고 남은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따라서 업체별 지급액과 원천징수 내역이 각각 계산됩니다.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을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어, 일반적으로 두 업체의 일용근로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다시 계산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다만 핵심은 실제로 일용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입니다. 근로 형태가 일용근로가 아니라 일반 근로소득이라면, 두 업체에서 받은 급여를 합산해 연말정산하거나 요건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소득인지 여부는 지급명칭만이 아니라 실제 근무 형태와 지급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각 업체의 급여명세서나 원천징수 내역에서 일용근로소득으로 처리됐는지 확인하시고, 일반 근로소득으로 처리된 급여가 섞여 있다면 연말정산 때 합산 여부를 별도로 검토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