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기한은 90일이지만, 심사청구를 접수한 뒤 결정하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30일입니다.
따라서 90일은 심사청구를 내는 기한이고, 심사청구 후 결정까지 기다리는 법정 기간은 **30일(연장 시 최대 40일)**입니다. 청구 기한을 넘기면 심사청구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임의경매 시 제3자인 자녀가 해당 차량을 점유하고 있다면 채무자가 이를 근거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나요?
부정수급 반환금을 한 번에 내기 어려우면 분할 납부가 가능한가요?
대학병원도 근로시간 특례가 적용되는 사업장에 해당하나요?
야간 감시단속직 격일제 근로자가 휴가 시 대체근무로 인해 주 52시간 근로시간을 초과한 경우 주 52시간 근로 위반에 해당하나요?
임금체불 진정과 소송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비용을 대납하고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이를 고객사에 매출로 청구할 때 10% 과세가 적용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