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귀사 명의로 받으셨다는 사실만으로 고객사에 청구하는 금액까지 영세율이 되거나, 반대로 반드시 10% 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객사가 실제 공급받는 자이고 귀사는 지급만 대신한 것인지, 귀사가 공급받은 뒤 고객사에 다시 공급한 것인지가 핵심입니다.
영세율 세금계산서는 원 공급자의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됐다는 뜻입니다. 귀사가 고객사에 하는 별도의 공급에도 같은 세율이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귀사의 고객사 공급이 영세율 요건을 별도로 갖추었는지, 면세인지, 또는 귀사의 공급 자체가 없는 단순 대납 정산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확인하실 때는 원 공급자의 계약·발주서,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 실제 서비스 이용자, 귀사와 고객사 간 계약 및 청구내역을 서로 대조하세요. 매입 영세율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받는 자가 귀사라면 그것만으로 최종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단순 대납이라고 주장하는 구조와 맞지 않을 수 있어 거래 실질을 뒷받침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는 공급대가와 공급가액을, 제30조는 10% 세율을, 제32조는 과세 공급의 세금계산서 발급을 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