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사에 청구하는 비용이 귀사가 고객사에 제공한 재화·용역의 대가라면, 원칙적으로 그 재청구 금액을 공급가액에 포함해 10% 세율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다만 실제 거래가 고객사를 위한 단순 지급대행(대납)이라면 귀사의 매출이 아닐 수 있어, 그 정산액에 귀사 명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식과 구분해야 합니다.
매입 세금계산서가 영세율이었다는 이유만으로 고객사 청구에도 영세율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영세율은 원 공급자의 거래에 적용된 것이며, 귀사가 고객사에 공급하는 거래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귀사의 고객사 공급이 법정 영세율 대상이 아니라면, 국내 과세거래에는 일반적으로 10% 세율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계약서·발주서, 실제 서비스 이용자, 원 공급자의 세금계산서 명의, 고객사 청구 내용이 귀사의 재공급인지 단순 정산인지를 서로 대조해 발급 방식을 정하세요. 귀사의 공급으로 처리한다면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구분해 적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