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성 개인 간 중고거래에 대해 국세청이 내놓은 특정 세법해석이나 공식 회신 원문은 현재 확인된 정보에 없어 그대로 제시하거나 링크를 안내할 수 없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회신을 국세청의 공식 해석인 것처럼 인용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관련 규정은 현금영수증 의무를 현금영수증가맹점인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현금 대금을 받은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현금영수증을 요청받으면 발급해야 하고, 법에서 정한 의무발행업종은 건당 거래금액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10만 원 이상이면 요청이 없어도 발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쓰던 물건을 한 번 판매한 거래라면, 일반적으로는 사업자가 영업으로 판매한 거래가 아니므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결론은 ‘일회성 개인 판매’라는 사실관계에 따른 일반적인 판단이지, 이 대화에서 확인된 국세청의 개별 세법해석을 인용한 것은 아닙니다. 거래 명칭보다 실제 판매 경위가 중요하므로, 판매를 위해 물건을 마련했거나 반복적으로 판매하는 등 사업으로 볼 사정이 있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