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납한 금액을 고객사에 다시 청구한다고 해서 무조건 부가가치세 10%를 붙이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처음 받은 영세율 세금계산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고객사에 청구하는 금액도 자동으로 영세율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단 기준은 실제 재화·용역을 누가 공급받았고, 고객사에 청구하는 돈이 누구의 공급에 대한 대가인지입니다.
따라서 처음 받은 영세율 세금계산서는 그 공급자의 거래에 적용된 영세율을 보여주는 자료일 뿐, 귀사가 고객사에 하는 청구에 영세율을 그대로 적용할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귀사의 고객사 공급이 별도로 영세율 요건을 갖춘 거래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국내 과세거래라면 일반적으로 10% 과세 여부를 검토하지만, 거래가 면세이거나 귀사의 공급이 아닌 단순 대납 정산이라면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와 증빙에서는 고객사가 실제 공급받는 자인지,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 귀사가 고객사에 별도의 용역·재화를 제공하는지, 청구액이 실비 정산인지 자기 공급의 대가인지를 서로 대조해 보세요. 세금계산서 명의와 실제 거래가 다르면 대납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계약·발주서·원 공급자의 세금계산서·지급 및 정산내역이 같은 거래 구조를 뒷받침하는지도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