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자동차를 타고 있거나 점유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자동차 임의경매를 막거나 경매개시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근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자녀가 단순히 차량을 빌려 쓰는 경우라면 소유자와 담보권자의 권리관계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민사집행규칙 제197조제2항은 자동차 담보권 실행 경매에 자동차 경매 절차를 준용하고, 이때 일부 규정의 ‘채무자’를 ‘소유자’로 보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차량을 자녀가 점유하고 있어도 절차상 쟁점은 우선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와 담보권의 존재·소멸 여부입니다. 담보권이 없거나 이미 소멸했다는 주장은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사유가 될 수 있지만, 자녀가 운전하거나 보관한다는 사실 자체는 그 사유가 아닙니다(민사집행법 제265조).
다만 자녀가 단순 이용자가 아니라 차량을 실제로 소유한다고 주장하거나, 차량을 넘겨받을 독립적인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자동차등록원부의 명의, 차량 매매·대금 지급 자료, 담보 설정 경위, 자녀의 점유 경위 등을 확인해야 하며,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녀의 소유권이나 경매 배제 권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가 차량을 넘기지 않는다고 해서 경매가 자동으로 중단되는 것도 아닙니다. 자동차가 제3자인 자녀의 점유 아래 있는 경우에도 압류된 자동차의 인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민사집행규칙 제112조가 민사집행법 제193조의 절차를 준용합니다. 그러므로 자녀가 차량을 사용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량 인도나 경매가 불가능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자동차등록원부와 경매개시결정문을 확인하고, 담보권 자체를 다투는 것인지, 자녀가 별도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담보권이 없거나 소멸했다는 이의를 하려면 그 주장을 뒷받침할 변제자료·담보권 말소자료 등을 준비해 경매법원에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만으로 경매가 정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절차를 멈춰야 한다면 법원에 잠정적인 집행정지 조치가 가능한지도 함께 검토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