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해 적법한 적용 제외 승인이 유효하고, 실제 업무도 승인 대상에 해당한다면, 휴가 대체근무로 주 52시간을 넘었더라도 그 근로자에게 주 52시간 한도를 그대로 적용해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승인 여부와 실제 대체업무의 성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3조는 감시·단속적 업무 종사자 중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근로자에 대해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야간 격일제라는 근무형태만으로 자동으로 주 52시간 규정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먼저 승인서의 대상 근로자·업무와 실제 근무표 및 대체업무 내용을 대조해 보셔야 합니다. 승인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근무시간은 일반 근로시간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으며, 이때는 대기시간도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었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일반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 연장근로 한도 위반은 주간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근로시간 제한 위반에는 근로기준법상 벌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