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에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할 수 있는 일률적인 최대 시간은 법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포함 시간을 정했다고 해서 그 시간만큼의 연장근로가 자동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근로시간과 포괄임금 약정의 유효성에 따라 추가 지급 여부가 달라집니다.
실무적으로는 계약서의 소정근로시간, 포함하기로 한 연장근로시간·수당, 출퇴근기록과 실제 근로시간, 지급된 수당을 대조해 보셔야 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법정 기준에 미달하게 지급하면 근로기준법 제56조 위반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제109조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에는 연장근로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등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 약정이 유효한지와 미지급액이 있는지는 근로시간 산정 가능성 및 실제 임금자료를 함께 살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