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기존 사업자등록에 오피스텔 임대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새 등록을 다시 신청하기보다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와 기존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해 업종을 정정하시면 됩니다. 임대업 추가는 사업 종류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변경 사유가 생기면 지체 없이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신청 방법과 서류
오피스텔을 임대업에 사용하는 것만으로 위 추가 서류가 모두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오피스텔을 임대하는 법인이 그 오피스텔을 자기 사업장으로 임차한 것이 아니라면, 임대차계약서 제출 대상인지 여부는 실제 사업장 형태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부동산임대업 추가 자체에 관해 별도로 정해진 추가 서류는 제공된 기준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정정신고를 받은 세무서는 업종 변경의 경우 통상 신고일부터 2일 이내에 변경 내용을 확인해 사업자등록증을 정정·재발급합니다. 다만 정정신고서 첨부서류 규정은 개정 적용례에 따라 제출 시점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과거에 이미 제출한 건의 처리 여부를 판단할 때는 신고일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