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이 끝났다는 이유만으로는 보통 부당해고가 아니지만, 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가 있었는데도 합리적 이유 없이 갱신을 거절당했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은 원칙적으로 약정한 종료일에 끝납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적힌 기간이 만료된 것만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됐다면 구제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더라도 모든 갱신 거절이 부당한 것은 아닙니다. 사용자가 제시한 거절 사유와 평가 절차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지를 따져 판단합니다. 단순히 계약서에 ‘갱신기대권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부당해고 등에 대한 구제신청을 정하고 있으며, 신청서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합니다. 계약 종료 통보를 받은 날과 실제 계약 만료일이 다르면 기산일 판단에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늦추지 말고 가능한 한 빨리 신청 여부를 검토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청 전에는 근로계약서와 갱신 관련 규정, 과거 갱신 내역, 갱신을 약속하거나 기대하게 한 문자·이메일, 평가자료 및 갱신 거절 통보를 보관해 두세요. 또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절차는 상시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인지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제신청을 해도 노동위원회가 갱신기대권과 거절 사유를 심리해 판단하므로, 계약 만료만으로 부당해고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