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광고대행업을 하더라도 집을 소유했는지, 임차했는지에 따라 사업자등록에 첨부할 서류가 달라집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서 제출 요건과 임대차계약상 주거 목적 외 사용이 허용되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제공된 자료만으로는 집주인 동의가 모든 경우에 법정 필수서류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계약서의 사용 목적·특약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임대인과 사용 가능 여부를 서면으로 정리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청이 늦어지면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 신청일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에 1%의 부가가치세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업장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광고대행 업무를 집에서 수행하는지와 신청서에 적는 사업장 주소가 일치하는지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