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특별공급 배점에서 월평균소득이 기준의 70% 이하이면 소득 항목 3점 만점입니다. 70%를 넘고 100% 이하이면 2점, 100%를 넘으면 1점입니다.
여기서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이며, 청년 특별공급은 본인 소득을 기준으로 봅니다. 따라서 ‘상위 70%’가 아니라, 기준 월소득의 70% 이하 구간에 들어야 3점입니다.
다만 이 배점은 청년 특별공급의 신청 자격과는 별개입니다. 안내된 기준상 신청 소득 한도는 1인 가구 월평균소득의 140% 이하이고, 소득 점수는 그 안에서 구간별로 나뉩니다. 실제 적용 금액과 세부 기준은 해당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