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에 서명·날인 인증만 받은 경우에는 그 문서만으로 바로 강제집행할 수 없습니다. 서명 인증은 서명한 사람이 본인인지 확인하는 절차일 뿐, 차용증을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집행권원으로 바꾸지는 않습니다.
민사집행법 제56조제4호에 따라 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로 강제집행하려면, 증서가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고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공증을 받았더라도 서명 인증인지, 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인지 먼저 구분하셔야 합니다.
서명 인증만 받은 상태라면 대여금 청구 소송이나 지급명령 등으로 별도의 집행권원을 확보한 뒤 집행을 신청해야 합니다. 반면 집행승낙 문구가 포함된 적법한 공정증서가 있다면 별도 재판 없이 집행을 신청할 수 있지만, 다음 요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보유하신 문서에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취지가 있는지, 문서가 단순한 서명 인증인지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인지 확인해 보세요. 서명 인증만 되어 있다면 그것만으로는 집행할 수 없으며, 공정증서가 아니더라도 소송이나 지급명령 등으로 집행권원을 얻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