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간 금전 거래에서 차용증이 없다고 해서 곧바로 돈을 빌린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대여 사실과 갚기로 한 조건을 입증하기 어려워 분쟁이나 세금 확인 때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민법상 소비대차는 한쪽이 돈의 소유권을 넘기고 상대방이 같은 금액을 돌려주기로 약정하면 성립합니다(민법 제598조). 제공된 법령에는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는 요건이 없습니다. 따라서 차용증이 없어도 실제로 돈을 빌려주고 갚기로 한 합의가 있었다면 대여 관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차용증이 없으면 돈을 보낸 이유가 대여인지, 증여인지, 다른 정산인지 다툼이 생겼을 때 계약 내용을 증명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 사항을 입증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개인 간 거래를 세무상 차입금이라고 설명해야 하는 경우에도 사적인 차용증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며, 실제 자금 이동과 이자·원금 상환을 보여 주는 금융거래 자료를 함께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자녀처럼 가까운 가족 사이의 거래라면 차용증의 형식뿐 아니라 약정한 대로 실제로 이자와 원금을 갚았는지가 특히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아직 돈을 갚기 전이라면 지금이라도 당사자끼리 실제 합의한 내용을 문서로 정리하고, 작성일과 함께 원금, 지급일, 변제기, 이자 조건, 상환 방법을 적어 각자 보관하세요. 과거 날짜로 소급해 작성하지 말고, 이미 오간 돈과 상환 내역은 계좌자료 등으로 별도로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다툼이 생긴 뒤에는 대화 기록과 송금·상환 자료를 삭제하지 말고 보관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