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운임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 분명하지 않다면, 받은 운임에 100/11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계산합니다. 나머지 금액은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며, 2026년 기준 부가가치세율은 **10%**입니다.
예를 들어 승객에게서 총 운임 11,000원을 받았고 세금이 별도로 표시되지 않았다면 다음과 같이 나눕니다.
이는 받은 금액이 부가가치세까지 포함한 총액인지 불분명한 경우에 적용하는 계산입니다. 반대로 계약이나 표시 내용상 부가가치세가 별도이고 받은 금액이 세금 제외 금액임이 명확하면, 받은 금액 전부가 공급가액이며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계산합니다.
다만, 과세 거래인데도 면세·영세율 거래로 잘못 보아 세금 제외 금액만 받았거나,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을 수 있는데 거래 자료를 남기지 않으려는 목적으로 세금 없이 공급가액만 받은 경우에는 단순히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운임 표시와 거래 기록을 확인해 구분하셔야 합니다. 이 기준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7항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