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세액이 0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0원이 된 이유와 청약자 본인의 근로소득·사업소득 납부 이력에 따라 해당 연도를 실적으로 인정받는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소득세 납부 요건은 일반적으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통산 5개년 이상 납부했는지를 봅니다. 연속된 5년일 필요는 없고, 1년에 몇 달만 일했더라도 그해 실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세금만 낸 경우는 해당 요건의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결정세액이 0원이어도 소득세 납부의무가 있었으나 소득공제·세액공제·세액감면 등으로 납부할 세액이 없어졌다면 실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면 단순히 소득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원천징수된 세금을 연말정산에서 전액 환급받은 경우처럼 실제 납부·공제 경위가 불분명하면, 결정세액만 보고 해당 연도를 실적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확인할 때는 해당 연도의 소득금액증명원만 보지 말고,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자료 등으로 소득 종류, 세금 납부의무 및 공제·감면 내역을 함께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시점의 재직·사업 여부 또는 최근 1년 내 근로·사업소득세 납부 여부 등 다른 청약 요건도 별도로 적용될 수 있으므로, 최종 판단은 해당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 기준과 제출 서류에 따라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