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을 공증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바로 강제집행할 수 없고, 공정증서에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판결 없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56조제4호는 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 중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고,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힌 증서를 집행권원으로 인정합니다. 여기서 집행권원은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게 하는 법적 근거입니다. 따라서 차용증의 서명·날인을 확인하는 사서증서 인증이나 단순히 문서에 공증을 받는 것만으로는 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이 가능한 공정증서라면 다음 사항을 확인하세요.
그러므로 공정증서에 강제집행 승낙 조항이 있더라도 변제기가 아직 오지 않았다면 바로 집행할 수 없습니다. 조건이 붙어 있거나 채권자·채무자의 승계 등 별도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서류나 절차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공증인에게 집행문 부여를 신청했는데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공증인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단독판사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59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