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 겸 시설장도 실제로는 법인·시설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라면 퇴직금 적립·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시설 운영을 독립적으로 결정하고 인사·예산 등 사업 경영 권한을 행사하는 사용자라면, 대표자나 시설장이라는 직함만으로 근로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직함이나 계약서에 적힌 명칭보다 실제 일하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다음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법인이 시설장을 임명하고, 시설장이 법인의 승인·지시에 따라 일하며 정기적으로 임금을 받는 구조라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설장이 일부 업무집행 권한을 갖고 있어도 그 권한이 제한적이고 법인 대표의 지휘·감독 아래 근무한다면 근로자일 수 있습니다. 반면 시설장이 시설 운영의 최종 결정권을 갖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경영한다면 근로자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사회보험 가입 여부나 근로소득 원천징수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사용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급여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퇴직금제도에서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할 수 있어야 합니다. 퇴직연금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제도에 따라 적립할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는 실제 퇴직할 때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회계상 미리 금액을 쌓아 두는 것과 근로자에게 퇴직금 지급청구권이 생기는 것은 구별해야 합니다.
따라서 먼저 임명장·근로계약서, 업무지시와 보고 내역, 취업규칙 적용 여부, 인사·예산 결재권한, 임금명세서와 사회보험 자료를 함께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으면 근속기간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급여제도에 반영하고, 실제 퇴직 때는 원칙적으로 퇴직 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