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감면을 받은 토지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계산에서 감면 전 공시가격이 아니라 감면 후 공시가격으로 반영합니다.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면 후 공시가격 = 공시가격 − (공시가격 × 재산세 감면비율)
예를 들어 공시가격이 20억 원이고 재산세 감면비율이 25%라면, 종부세 계산에 반영하는 공시가격은 15억 원입니다.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과세면제된 경우에는 감면비율을 **100%**로 보므로, 해당 토지의 공시가격은 종부세 계산에서 0원으로 반영됩니다.
이 방식은 「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재산세 감면과 시·군 감면조례에 따른 감면을 종부세 계산에 준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종부세를 부과하는 취지에 맞지 않는 등 법령에서 정한 경우에는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종부세 감면은 재산세 감면이 실제로 적용된 것을 전제로 합니다. 감면이 추후 취소·추징되는 경우에는 종부세 감면도 함께 다시 계산될 수 있습니다. 토지가 종합합산인지 별도합산인지 등 과세대상 구분을 먼저 확인한 뒤, 해당 토지의 감면 후 공시가격을 종부세 과세표준 계산에 반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