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고용보험은 보험관계 해지신청을 할 수 있지만, 신청서를 냈다고 즉시 해지되는 것은 아니며 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공된 기준에는 중도 해지에 별도의 위약금이나 해약금이 있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르면 해지 승인을 받은 경우 승인일의 다음 날 보험관계가 소멸합니다. 해지를 원하시면 자영업자 고용보험 보험관계 해지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다만, 자료에 해지 신청을 제한하는 최소 가입기간이나 위약금 규정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를 근거로 모든 경우에 아무 조건 없이 즉시 해지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미 부과된 보험료나 체납 보험료는 해지해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특히 월 보험료를 연속 6개월 납부하지 않으면 마지막으로 납부한 보험료에 해당하는 피보험기간의 다음 날 보험관계가 소멸하지만, 그 전까지 발생한 보험료는 납부해야 합니다.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납부할 수 없었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이 6개월 미납 소멸 규정의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의로 해지를 원하시면 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 여부와 승인일, 미납 보험료 잔액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폐업에 따른 해지라면 폐업 사실 확인서류를 공단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며,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