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중간정산받았더라도 근로관계 자체가 끝난 것은 아니므로 계속 근무한 사실은 이어집니다. 다만 퇴직금 산정에서는 적법한 중간정산 이후 기간을 새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은 법정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해 퇴직금을 미리 정산한 경우, 정산한 뒤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 시점부터 새로 계산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이후 실제 퇴직할 때는 원칙적으로 중간정산 다음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중간정산 전 기간을 이후 퇴직금 계산에 다시 넣는 것은 일반적인 방식이 아닙니다.
다만, 퇴직금 정산과 근로관계 종료는 구별해야 합니다. 중간정산만으로 근로자가 실제 퇴직한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정산 이후에도 같은 사업장에서 계속 일했다면 근무 사실은 이어집니다. 그 기간을 연차휴가, 근속수당 등 다른 제도의 근속기간에 어떻게 반영할지는 해당 제도의 기준과 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따라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중간정산이 퇴직금 산정기간을 새로 시작하게 하는 효과를 가지려면,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근로자가 요구해 실제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법정 사유에는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 구입·전세금 부담, 일정한 장기 요양 의료비 부담, 파산·개인회생, 임금 감소 제도 시행, 소정근로시간의 일정 수준 이상 단축 등이 포함됩니다. 전세금·보증금 부담 사유는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1회로 제한됩니다.
따라서 서류상 ‘정산’했더라도 법정 사유가 없거나 실제 지급이 없었다면 퇴직금 산정기간이 적법하게 끊겼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정산 신청서와 지급 내역, 정산 사유를 확인하시고, 이후 퇴직금 계산에서 정산 전 기간까지 다시 포함했는지는 정산의 적법성과 정산 당시 처리 내용을 함께 살펴보셔야 합니다. 사용자는 중간정산 관련 증명 서류를 근로자가 퇴직한 뒤 5년이 되는 날까지 보존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