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연도 사업소득을 장부가 아니라 추계로 신고하면, 전년도 이월결손금을 그해 근로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장부·증명서류가 멸실되어 추계신고한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45조제3항은 이월결손금을 이후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지만, 같은 조 제4항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추계신고하거나 세무서가 추계로 결정한 경우에는 이월결손금 공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년도 결손금이 장부로 계산·신고된 금액이더라도, 당해연도 신고가 추계라면 그 이월결손금을 근로소득과 상계할 수 없습니다.
예외는 장부나 증명서류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없어져 추계신고할 수밖에 없었던 경우입니다. 단순히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추계 방식으로 신고하기로 한 경우에는 이 예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신고 전에 당해연도 소득을 실제 장부와 증빙으로 계산할 수 있는지, 추계신고 사유가 불가항력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추계신고를 하더라도 이월결손금 공제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