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무 정산자료와 홈택스 매출자료가 다르면 정산 입금액이나 홈택스 조회액 하나만을 그대로 매출로 확정하지 말고, 실제 거래의 공급시기와 고객에게 받은 대가를 기준으로 주문별로 대조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입니다. 금전으로 대가를 받았다면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대가가 기준이고, 공급가액에 수수료·배송비 등 거래의 대가로 받는 금액이 포함되는지는 실제 계약과 거래 구조에 따라 판단합니다. 테무가 판매를 중개하고 사업자가 판매자라면, 플랫폼이 수수료를 차감해 정산했더라도 정산액이 곧 매출액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사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판매하는 구조인지, 단순 중개인지에 따라 과세표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라 공급가액에는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대가관계 있는 금전적 가치가 포함되고, 부가가치세 자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분명하지 않으면 받은 금액에 100분의 100/110을 곱해 공급가액을 계산합니다.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직접 깎아 준 할인은 공급가액에서 제외될 수 있지만, 판매장려금이나 대손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차이가 확인되면 주문별 대사표와 정산서·수수료 증빙·환불자료·배송자료를 보관하고, 신고한 매출이 실제 과세표준과 다르면 오류·누락 여부를 검토해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필요성을 판단하셔야 합니다. 거래 유형이 중개인지 직접 판매인지, 할인액이 판매자 부담인지 플랫폼 보전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테무의 계약·약관과 정산 항목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