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기준이라면 치료 중 증상이 계속 악화되는 동안 곧바로 최종 장해등급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요양이 끝날 때의 증상 고정 여부와 의학적 전망을 기준으로 장해를 판정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제10항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장해등급은 요양이 끝난 때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판정합니다. 증상이 아직 고정되지 않았다면 다음처럼 나뉩니다.
따라서 치료 중 악화되고 있다면 담당 의료진에게 악화 경과와 추가 치료 필요성, 증상 고정 예상 시점을 진료기록과 소견서에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료가 계속 필요한 상태라면 요양기간 연장 필요성을 진료계획에 반영할 수 있고, 장해 판정 시점은 치료 종결 및 증상 고정에 관한 의학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은 산재보험의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설명입니다.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사학연금의 장해급여는 별도의 기준과 절차가 적용되므로, 해당 제도라면 판정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