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을 받지 않거나 수령을 거부했다고 해서 항상 통지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반송 사유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도달 여부가 달라집니다.
민법 제111조에 따라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깁니다. 여기서 도달은 실제로 봉투를 열어 읽었다는 뜻만은 아니고, 통상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상태에 놓였는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발송했다는 사실만으로 통지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받은 쪽이라면 반송된 봉투 원본, 등기번호와 배송조회 내역, 발송·반송 날짜, 관련 문자나 통화 기록을 보관해 두세요. 통지를 보낸 사람은 정확한 주소를 확인해 재발송하고, 문자 등 다른 방법으로도 같은 내용을 알렸다면 그 기록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통지를 받은 사람이면 내용증명에 답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 주장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문서에 적힌 계약 해지·이행 요구나 별도의 대응기한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의 소장이나 재판 서류는 사적인 내용증명과 다릅니다. 법원 서류는 송달 방식에 따라 본인이 직접 받지 않아도 송달 효력이 생길 수 있으므로, 봉투나 안내문에 법원 발송 표시가 있으면 즉시 송달 내용과 기한을 확인하세요. 내용증명만으로 공시송달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