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의 장해율은 의학적으로 남은 기능 손상의 정도를 평가한 의견이고, 보험약관의 장해분류표는 그 상태가 가입한 보험의 보장 항목과 지급률에 해당하는지 정하는 계약상 기준입니다. 따라서 진단서에 적힌 장해율이 그대로 보험금 지급률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의사가 관절 기능 제한을 일정 비율로 평가했더라도, 약관에서 요구하는 측정 기준이나 장해 항목을 충족하지 못하면 보험사의 지급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진단서의 의학적 설명과 객관적 검사 결과가 약관 기준에 부합하면 보험금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산재보험의 장해등급이나 손해배상에서 쓰는 노동능력상실률도 보험약관의 지급률과는 별도 기준입니다. 산재 장해등급이 곧바로 민간보험의 지급률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금 청구권에는 계약상·법률상 기한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청구를 미루고 있다면 적용되는 기한을 별도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