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에서 휴일·야간·시간외근로수당을 일률적으로 제외하지는 않습니다. 퇴직 전 3개월에 실제 지급된 수당이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라면 원칙적으로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됩니다.
근로시간면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면제자라는 이유만으로 해당 수당을 빼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근로시간과 임금 지급 내역, 단체협약·임금규정 등을 기준으로 그 수당이 임금인지 살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 발생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다만 다음은 구분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산정내역에서 수당이 빠졌다면 급여명세서와 임금대장, 근무기록, 수당 지급 기준을 대조해 수당의 성격·지급 시기·실제 지급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시간면제자 급여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합리적인 범위의 급여는 임금으로 보아 평균임금에 반영하되, 과다하게 책정되어 임금 성격이 없는 부분은 제외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2다8239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