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할 때는 괴롭힘 행위 자체와 그로 인한 근무환경 악화, 퇴사와의 관련성을 보여주는 자료를 사건별로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직장 내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힘들었다”는 설명보다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떤 말이나 행동을 했는지와 그것이 업무·건강·퇴사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자료로 연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정 자료 하나만으로 인정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전체 상황을 함께 살펴봅니다.
증거를 확보하려고 회사 자료에 무단으로 접근하거나 개인정보·영업비밀을 대량 반출하기보다는, 본인이 적법하게 보유한 자료를 중심으로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의 효력은 구체적 경위와 조사 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퇴사 뒤에도 사실관계를 설명할 수 있도록 사직 관련 문서와 회사와 주고받은 내용을 함께 보관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