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 말소된 임대주택의 부기등기는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뒤에도 등기부에 남아 있다면, 원칙적으로 임대사업자가 말소등기를 신청해 정리해야 합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의2제2항은 등록이 말소된 경우 임대사업자가 부기등기 말소를 신청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의 자동 말소만으로 부기등기까지 자동으로 지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사업자가 말소 신청을 하지 않아 부기등기가 남아 있으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직권으로 말소를 촉탁할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외의 이해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지만, 법문상 임대사업자는 이 이해관계인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소유자인 임대사업자라면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시된 규정에는 자동 말소 후 부기등기 말소 신청의 구체적인 제출기한이나, 미신청만을 이유로 한 과태료가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부기등기가 계속 남으면 매매·담보 설정 등 후속 등기에서 정리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등록 말소 사실을 확인한 뒤 가능한 한 빨리 말소 신청을 진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제출서류와 접수 방식은 등기소·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관할 등기소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