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를 원천징수한 사업주는 소득을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원천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3월에 프리랜서 보수를 지급했다면 원칙적으로 4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흔히 말하는 3.3%는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합한 금액입니다. 사업주는 이를 보수에서 공제해 신고·납부하는 것이며, 해당 프리랜서에게 지급한 사업소득 내역도 신고서에 반영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매월 신고·납부하지만, 반기별 납부 승인을 받았거나 지정된 경우에는 징수한 달이 속한 반기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반기분은 7월 10일, 하반기분은 다음 해 1월 10일까지입니다. 승인을 받지 않은 사업주는 이 반기 기한을 임의로 적용할 수 없으므로 월별 기한을 지키셔야 합니다.
근거는 원천징수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도록 한 소득세법 제128조와, 신고서 제출 및 납부 절차를 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