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모 미착용만으로 곧바로 해고가 정당해지는 것은 아니며, 안전수칙 위반의 정도와 근로자의 책임, 해고가 지나치게 무겁지 않은지를 종합해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은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징계할 수 없도록 합니다. 해고는 징계 중 가장 무거운 처분이므로, 단순히 취업규칙에 해고 사유가 적혀 있다는 사정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근로자에게 고용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의 책임이 있는지도 따져야 합니다.
안전모 미착용 사건에서는 다음 사정들이 판단에 중요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무단결근·지각과 안전모 미착용이 함께 문제 된 사건에서, 당시 같은 작업을 하는 근로자 대부분이 안전모를 쓰지 않았고 회사가 이를 이전 징계 때 문제 삼지 않았으며, 구체적 위험도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해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1995. 5. 26. 선고 94다46596 판결). 이는 안전모 위반이 언제나 가벼운 사유라는 뜻은 아니며, 실제 위험, 반복성, 경고 여부와 회사의 평소 관리 방식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고가 정당하려면 회사는 안전규정과 교육·지시 내역, 위반 사실과 반복성, 위험의 구체성, 다른 근로자에게 적용한 징계 기준 등을 통해 해고가 필요한 정도로 중대한 위반이었다는 점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인지에 따라 부당해고 구제제도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업장 규모도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